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알아보자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에서 저임금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을 통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2021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시간으로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
202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