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트에 와인의 유통기한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2020/08/11 - [정보] - 와인의 유통기한이 궁금하면
이번에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소주, 맥주의 유통기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받아 깜짝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맥주에 유통기한이 어디 있냐며 호통을 치셔서 당황했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술에는 유통기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술의 유통기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주의 유통기한
소주와 양주, 위스키에는 유통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술에는 유통기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첨가물이 없는 소주에서는 세균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주에는 유통기한이 없지만, 첨가물이 들어간
칵테일 소주류는 제조일로부터 1년의 유통기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매, 보관 시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류식 술에는 알콜산패가 일어나지 않지만 개봉을 하여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산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봉 후에는 오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맥주의 유통기한
맥주의 유통기한은 국가마다 다르게 표시하고 있는데 독일, 스웨덴 등의 유럽 국가는 3~6개월, 중국 병맥주는 4~6개월, 캔맥주 8~12개월 등으로 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기한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수입맥주들이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국산 맥주는 1년 정도의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을 지난 경우에는 판매가 금지되지만, 품질유지기한을 지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품질유지기한은 적절한 보관 기준을 준수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품질유지기한을 지난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 상품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장에서 갓 나온 맥주가 가장 맛있듯이, 제조일자가 가까울수록 더 좋은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일부 맥주회사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교환도 가능하다고 하니 지난 맥주가 있다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버리실 경우에는 기름때 제거에 사용하시거나 변기 청소 등에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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