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장례식장에서도 방역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유족과 계약 전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과 협조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서명은 4 주관 보관합니다.
장례식장의 출입구에는 관리자가 마스크 미착용자를 제한하거나 마스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족과 조문객 모두 꼭 지켜주세요.
모두가 지켜야 할 수칙
1.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경우,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에는 직접 조문은 자제합니다.
2. 다른 사람과 2m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3.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손 소독제 사용하기
4. 기침, 재채기 시에는 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5.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침방울이 튀는 행위 하지 않기
6.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7. 실외에서도 2m 거리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하기
조문객이 지켜야 할 수칙
1.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 악수보다는 목례하기
2. 빈소에서 식사 시에는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보며 앉기
3. 조문과 위로는 가급적 간략하게, 30분 이상 머물지 않기
유족이 지켜야 할 수칙
1. 가족 중심의 간소한 장례 진행, 참여자 간 1m 간격 유지
2. 출입 시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및 명부 작성 (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꼭 방문해야 하는 자리일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위의 이용수칙을 참고하셔서 악수 대신 목례를,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 단계로 전국적인 유행으로 가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든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술의 유통기한 (소주, 맥주 등) 알아보자 (0) | 2020.08.18 |
---|---|
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알아보자 (0) | 2020.08.17 |
PDF 합치기 편리한 인터넷 사이트 (0) | 2020.08.16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서울, 경기 (0) | 2020.08.15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알아보기 (0) | 2020.08.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