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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알아보기

by 야행성 초코 2020.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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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2년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종합검사는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63조, 소음, 진동관리법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원부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며, 불법구조 변경 및 개조 방지로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markusspiske, 출처 Unsplash

검사 과태료 /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검사 만료일 30일 이내에 2만 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

또한 자동차 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markusspiske, 출처 Unsplash

검사 수수료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수수료는 아래와 같으며, 지정정비사업자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피해가족, 다자녀가정의 경우 검사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는 전면예약제로 방문 전 예약이 필수이며,

민간 검사소는 공단검사소 예약제와 무관하게 자동차검사가 가능합니다.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은 LOVE TS 고객 무상점검 Day로 전국 58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차량 안전운행에 필요한 항목 (각종 오일류와 벨트류, 에어컨 작동상태, 타이어 공기압 및 브레이크 상태 등)을 점검, 무상 보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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