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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서울, 경기

by 야행성 초코 2020.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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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8월 15일 오늘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하루 사이 수도권에서 신규 지역감염 확진자 수가 25명 -> 16명 -> 13명 -> 32명 -> 41명 -> 69명 -> 139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며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 기준선을 넘어선 상태로 재유행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8월 16일 0시를 기준으로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 13개 업종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프로야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지역축제나 전시회, 결혼 등 공공 또는 민간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는 연기나 취소가 권고됩니다.

 

또한 비수도권의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 florianolv, 출처 Unsplash

그동안 중위험시설로 분류돼 있던 PC방은 학생 보호 조치로 8월 19일 오후 6시부터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지정돼 방역관리가 강화됩니다.

 

고위험 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일시 수용인원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뷔페 등 12개

8월 19일 6시부터 PC방, 결혼식장 뷔페 추가, 총 13개 업종

 

고위험 시설에서는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사용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도 도입해야 합니다.

 

19일 적용되는 고위험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업장의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taiscaptures, 출처 Unsplash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2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사회에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상황입니다.

 

2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8월 16일부터 시행되며, 2주 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하여 추가적인 방역 강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보건복지부

 

국민 행동 지침

1.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 출근, 등교하지 않기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 증상 악화 시 1339, 지역번호+120 콜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기

2.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필요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3.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곳이나 사람이 많은 밀집시설, 간격이 좁은 밀접된 곳을 방문하지 않도록 합니다.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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