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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by 야행성 초코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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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금명세서 발급이 의무가 아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의무이기 때문에
그동안 소규모 운영하며 급여를 계좌이체하고 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업주, 자영업자들께서는

임금명세서를 필히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급여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다음의 내용을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총액

급여내역 : 기본급,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공제내역 :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계사 방법

 

   임금명세서 교부의 장점

 

임금명세서 교부의 장점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 공유, 임금체불 발생시 다툼의 소지를 줄일수 있습니다.

사용자입장에서 임금체불 관련 문제를 사전에 차단,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내역을 자세히 확인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위반 행위 과태료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자우편(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작성, 교부도 가능합니다.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1명 기준의 과태료 안내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과태료

 

   임금명세서 만들기

 

고용노동부에서는 명세서 작성이 어려운 사업자들을 위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항목들을 채우면 임금이 계산되고 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https://moel.go.kr/wageCalMain.do

 

임금명세서

명세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돌아가기

moel.go.kr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화면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를 통해 발급한 급여명세서

 

   문자를 이용한 임금명세서

 

위와 같이 수당이나 공제 내역이 없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문자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1>
이름: 홍길동
임금지급일: 2021.11.25.
임금총액: 48만원
계산방법: 48시간x10,000원=480,000원
<임금명세서 4>
이름: 홍길동
임금지급일: 2021.11.25.
임금총액: 1,045,000원
계산방법:
(기본급) 87시간x10,000원=870,000원
(주휴수당)17.5시간x10,000원=175,000원
* 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

 

급여 지급시,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따라 급여명세서도 꼭 전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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