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1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알아보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2년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종합검사는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63조, 소음, 진동관리법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원부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며, 불법구조 변경 및 개조 방지로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 과태료 /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 2020.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