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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뒷광고 논란 관련 광고표시 / 이전 광고도 수정

by 야행성 초코 202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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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 유튜버들의 내돈내산 표기와는 다르게 뒷 광고를 진행하여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사과방송과 협찬 표시 수정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에서는 2020년 9월 1일부터 SNS '뒷광고'를 금지하였습니다.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지침은 2009년에 이미 제정했지만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해당 추천, 보증이 상업적인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인식하고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개정안 이전에 올린 콘텐츠는?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올린 콘텐츠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유튜브 뿐 아니라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모든 SNS에 해당되며,

'체험단'이나 '~사와 함께 함' 같은 모호한 표현도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상품을 무료로 받은 경우에는 '상품 협찬'

광고비를 받은 경우에는 '광고'라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콘텐츠 제작을 대가로 할인을 받고 구매한 경우에도 이를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인플루언서가 자발적으로 직접 구매한 제품의 후기를 작성하였는데 이후에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를 체결한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방법

유튜브의 경우 영상 시작과 끝부분에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넣어야 하며, 영상 중에 반복적(ex, 5분마다)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언어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한국어로 추천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광고, 협찬' 등의 문구를 한국어로 표기해야 합니다.

 

블로그의 경우,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게재합니다.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 하는 등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합니다.

게시물의 제목에 표시하는 경우도 적절합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표시문구를 사진 내에 개제하거나 글의 첫 부분에 게재합니다.

해시태그의 경우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입력하며, '더보기'를 눌러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도 광고 표기를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예시까지 들어가며 그림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는 광고주의 광고표기를 하지 말아 달라는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올바른 추천, 보증 광고 표기 준수로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고, 부당 광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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