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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by 야행성 초코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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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을 기존 법정 지급기한인 10월에서 8월로 당겼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녀 양육(18세 미만 자녀)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됩니다.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출처 - 국세청

 

부양가족 유무에 따른 연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단독가구      4만원 ~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원 ~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원 ~3천6백만원 미만

 

자녀 장려금은 연소득

홑벌이 가구 4만원 ~ 4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원 ~ 4천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소득의 기준은 2019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간 총 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이외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 3만원 ~ 150만원,

홑벌이가구 3만원 ~ 260만원,

맞벌이 가구 3만원 ~ 300만원 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은

50만원 ~70만원(자녀 1인당) 입니다.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0.05.01(금) ~ 06.01(월) | 기한 후 - 2020.06.02(토) ~ 12.01(화)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19.08.21(수) ~ 09.10(화) | 하반기 - 2020.03.01(일) ~ 03.31(화)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 10월 이후에 지급되며

12월 2일 부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19년 12월 중 | 하반기 - 2020년 06월 중 | 정산 - 2020년 09월 중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8.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0% 차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되어

홈택스가 어려운 노년층은 전용 콜센터, 세무서 전화 신청대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ARS, 손택스 모바일앱,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국세청 126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업종별 조정률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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